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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제
(원문 · 버전 1)
**동물등록제**는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쉽게 찾고,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.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라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**2개월령 이상의 개**는 등록해야 한다.[* 서울특별시 [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보도자료](https://news.seoul.go.kr/env/?p=525432) (2023-08-07), 2026-10-15 확인] > 법령과 과태료 기준은 바뀔 수 있다. 정확한 최신 내용은 [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](https://www.animal.go.kr)이나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자. ## 언제까지 등록하나 - 강아지를 데려온 날(소유권을 얻은 날) 또는 생후 2개월이 된 날부터 **30일 안에** 등록한다.[* 위와 같은 자료(서울특별시).] ## 등록 방법 - **내장형**: 동물병원에서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(마이크로칩)를 몸속에 넣는다. 떨어지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. - **외장형**: 무선식별장치가 든 인식표를 목걸이 등에 단다. 장치를 산 뒤 시·군·구청이나 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한다.[* 비건뉴스, [동물등록 자진신고 끝나고 7월 집중단속…](https://www.vegan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383868) (2026-07-07), 2026-10-15 확인] - 신청은 시·군·구청이 지정한 등록 대행기관(대부분의 동물병원 등)에서 한다. ## 바뀐 내용 신고 | 사유 | 신고 기한 | |---|---| | 보호자가 바뀜, 보호자 주소·전화번호 변경, 죽음, 잃어버린 개를 되찾음 등 | 30일 안 | | 잃어버림 | 10일 안 | ## 과태료 - 등록하지 않으면 **최대 100만 원**, 바뀐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**최대 50만 원**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[* 위와 같은 자료(비건뉴스, 2026).] - 서울시 2023년 안내 기준 차수별 금액은 미등록 1차 20만 원 · 2차 40만 원 · 3차 60만 원, 변경 미신고 1차 10만 원 · 2차 20만 원 · 3차 40만 원이었다.[* 위와 같은 자료(서울특별시, 2023).] - 정부·지자체가 정한 **자진신고 기간**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. ## 관련 문서 [[강아지 예방접종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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