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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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쉽게 찾고,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.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라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해야 한다.[1]
법령과 과태료 기준은 바뀔 수 있다. 정확한 최신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자.
1. 언제까지 등록하나
- 강아지를 데려온 날(소유권을 얻은 날) 또는 생후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한다.[2]
2. 등록 방법
- 내장형: 동물병원에서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(마이크로칩)를 몸속에 넣는다. 떨어지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.
- 외장형: 무선식별장치가 든 인식표를 목걸이 등에 단다. 장치를 산 뒤 시·군·구청이나 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한다.[3]
- 신청은 시·군·구청이 지정한 등록 대행기관(대부분의 동물병원 등)에서 한다.
3. 바뀐 내용 신고
| 사유 | 신고 기한 |
|---|---|
| 보호자가 바뀜, 보호자 주소·전화번호 변경, 죽음, 잃어버린 개를 되찾음 등 | 30일 안 |
| 잃어버림 | 10일 안 |
4. 과태료
-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, 바뀐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[4]
- 서울시 2023년 안내 기준 차수별 금액은 미등록 1차 20만 원 · 2차 40만 원 · 3차 60만 원, 변경 미신고 1차 10만 원 · 2차 20만 원 · 3차 40만 원이었다.[5]
- 정부·지자체가 정한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.
5. 관련 문서
각주
- [1] 서울특별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보도자료 (2023-08-07), 2026-10-15 확인
- [2] 위와 같은 자료(서울특별시).
- [3] 비건뉴스, 동물등록 자진신고 끝나고 7월 집중단속… (2026-07-07), 2026-10-15 확인
- [4] 위와 같은 자료(비건뉴스, 2026).
- [5] 위와 같은 자료(서울특별시, 2023).